세무지식

법인사업자로 전환, 꼭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야기 해볼까 해요 😊

 

법인사업자로 전환, 꼭 필요할까요?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세금때문에 법인전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듯한 궁금증인 법인전환에 대해 장단점과 필요성을 알아볼게요.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이란 바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가 필요와 여러 이유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정부는 개인 사업이 법인전환을 통해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경영규모가 확산되며 새로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으면 단순 폐업과 폐업신고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2. 일반양수도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전환할 때 주로 활용해요. 등기로 필요한 자산은 없으면서 어느 정도의 재고자산, 사업용 자산, 매출과 손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3. 세감면포괄양수도

등기 대상 자산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고 세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해요.

 

4.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자산평가 진행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요.



 



🙋🏻‍♀️법인전환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려는 것에는 이유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이유는 거래의 편리성과 신용도 인데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서 제 3자에게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전환이 유용해요.

 

두 번째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낮은 소득세율 때문인데요.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로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요. 매출 규모가 작을 때에는 개인의 소득세율이 낮지만, 사업이 커지면 법인세율이 2억원 이하는 9%인 것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면 수익이 많은 사업자는 개인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출이 높아져서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여러가지를 따져보며 법인전환을 고민하실 수 있어요. 위와 같이 단순히 장점만 보면 법인전환이 할 수만 있다면 이득일 것 같지만, 단순히 세금혜택만 보고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전환에는 단점도 있으니 차이점을 잘 고려하여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길 바래요.



 

 

✅ 법인사업가의 장점과 단점

법인사업가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가지 있어요.

 



좋은 점은 위에 언급했던대로 다양한 비용처리 항목을 통해 세금 절세에 유리하고 
신용도와 대외공신력이 높아 영업수행과 금융기간 등과의 거래에 신뢰도가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 신주발행과 회사채 발행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 진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 확장이나 해외 진출 계획 등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느껴지는 사업가에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위에 개인사업가의 단점으로 나타난 부분인 
개인 사업책임 부담이 감소되겠죠.

 

 

반면 법인사업가의 단점도 생각해 봐야해요. 
설립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초기 운영 비용도 마련해야 해요 
(법인 설립비, 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등). 

그리고 사업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엄격한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기에 법인사업가에 대한 보고, 
법률, 규정 의무를 지켜야 해야하니 추가 비용,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의 의견도 거쳐야 해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 또한 개인이 법인의 부채 부담이 
감소되는 만큼 법인자금의 개인사용도 제한되겠죠.



 

✅ 개인사업가의 장점과 단점

이번에는 개인사업가의 좋은 점과 불편할 수 있는 점을 알아볼게요.

 

장점으로는 창업비용과 자금이 적게 들어서 소자본 설립과 운영이 간편해요. 또 경영활동이 자유롭고 계획 수립과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과 운용상 비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 부채도 개인의 부채로 간주되며 따라 사업 실패 시 개인에게 리스크 노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세금 절세에 불리하죠.



 

 

개인, 법인사업자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나의 매출, 수익, 손익 등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편하게 

세무사무소에 문의 주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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