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업용 계좌의 의미와
개설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용 계좌란? 🤔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 관련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
은행이나 조합 등에서 개설해야 해요.
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 :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돼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경우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록 시
자동으로 통장이 개설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계좌를 등록해야 해요. 이 점 유의하세요!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불이익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2가지의 불이익이 있어요.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사용 가산세는
사용하지 않는 금액의 0.2% 를 납부해야 해요.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는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같은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돼요.
사업 초기부터 사업용 계좌 개설하기 👍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해요!
지출 내역 파악이 용이 하여
사업의 지출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지출 내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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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요!
각종 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모든 지출 카드 내역을 통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카드 사용 현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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