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4년 8월 세무일정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 5조 규정에 따르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

 

*2024년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은 2024년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8월 12일 (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달 이행해야 하는 세무일정 중 하나입니다.

​

7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경우,

8월 12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3%에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1일당 2.2./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연 11%)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해요!

 

 

 

 

8월 16일 (금)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투자자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를 8월 16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양도금액 과세표준 *5/1000

(주민세 해당사항 없음)

​

매도대금 납부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 중에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9월 2일(월)

법인세 반기납부

 

​12월 말 법인의 경우

상반기 (1.1~6.30)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면,

당해년도 상반기의 실적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지

이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지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적자 법인의 경우, 당해연도의 실적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이상으로 세모리포트와 함께

2024년 8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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