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신고기간, 과세대상, 절세TIP 등)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어요 ! 🧐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대상, 절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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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해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

🟢 근로소득

급여/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소득 등

​

🟢 사업소득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 금융소득 (이자, 배당)

공채·사채·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생기는

배당소득

​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 기타소득

상금/포상금/현상금 및 이에 준하는 금품·복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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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


📌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 만약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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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자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받는 프리랜서 ,

4대보험 적용 급여 외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N잡러) 들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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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 유형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자가 이직 혹은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액이 세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공적연금소득이 350만원 초과인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기타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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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말에서 5월 초 경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온라인 안내문을 받게 되므로,

이를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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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외 대상자

​

🟡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원, 계약배달판매원

​

 


​

📌 절세 방법

​

1) 누락 없이 경비 처리

대출이자 경비처리

미신고 인건비 체크하여, 가산세 리스크 제거

국세청에 사업자용 계좌 등록하여, 지출 누락 방지

​

2) 소득공제 항목 활용

부양가족(배우자/부모/형제자매) 인적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입료 소득공제

​

3) 세액공제·감면 혜택 활용

기장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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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소득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납세의무입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과태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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