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여러분은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
2024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자영업자들에겐 희소식이에요 🎉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반면, 소상공인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어 추후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사업 확장, 이전 등의 사유가 아닌
일정 수준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해요.
①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1) 홈페이지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후
▶사업장 ▶민원접수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공단방문, 우편 팩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가입이 불가해요.
보험료 체납 주의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돼요.
보험료 환급 불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21년 7월 1일 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여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므로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