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4년 4월 세무일정 알아보기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오늘은 4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

 

✅ 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

✅ 원천세 신고·납부 (~4월 11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4월 25일)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4월 1일(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해요.

​

​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도

추계결정,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원천세 신고·납부 - 4월 11일(목)

 

2024년 3월분

​

✅ 원천세 신고·납부란,

사업주가 직원(프리랜서 포함)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4년 3월 인건비 지급분 등에 대해

4월 1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혹은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

​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의 3%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0.22%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4월 25일(목)

 

2024년 1~3월분

​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납부할세액 :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합니다.

​

​

개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납부할세액 : 세무서에 발부한 예정 고지 세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 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3년 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생략됩니다.

​

 

 

 

 

오늘은 2024년 4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꼭 숙지하시고,

일정 확인하여 챙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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