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항목 알아보기 (매입세액불공제)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 하여 결정되는데요.

​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

오늘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

접대비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였더라도

접대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접대비와 같은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즉,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불공제하는 것이며, 접대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

​

❗❗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접대비

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반영된다고 해요.

​


토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도

공제되지 않아요.

​

즉,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건물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토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아요.

​


​

 

사업자 등록 전 비용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가산일까지 역산한 시간 이내의

것은 제외된다고 해요.

​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즉,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기 전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


​

 

면세사업 관련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아요.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혹, 면세와 과세를 겸하는 과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면세 매출액의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합니다.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 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 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

​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과소 신고되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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