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 입니다.

​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꼭 챙겨야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매번 변경되는 항목이 많으니

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도록 해요🤗

 

​


2024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그다음 해 초 1월~2월쯤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해요.

​

만약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을 돌려받는지 납부해야 하는지 통보를

기다리면 돼요.


​

2024년 신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인데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라면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비용이

새롭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또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

👉 공연문화비는 30%에서 40%로,

👉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에서 50%로,

👉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

확대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도는 기본 300만원에 추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50만원,

추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신설되는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항목에 포함돼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로 15%,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금액을

뜻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하고 난 후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이기 때문에,

소액의 차이로도 소득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세전 총 급여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과세표준

*부양가족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등​

​

​

 

​


​

다가오는 연말정산, 매번 준비하기

헷갈리고 어렵지 않나요?

내 예상세액을 알고 싶다면 ?

​

세모리포트 를 활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빠진 게 없나 꼼꼼히 체크하고,

빠진게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액을 늘려서 환급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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