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절세하세요! 기간 연장, 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 한도, 증빙자료, 신고방법까지 ✅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여러 절세 제도 연장 및 지원 이

발표되었는데요.

​

미리 알아보시고 꼼꼼히 챙겨

신고 기간에 절세 하시길 바라요!

​

아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

✅ 오늘 알아볼 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공제 요건/ 대상

- 공제율

- 공제 한도

- 증빙자료

- 신고방법

- 연장 여부, 연장기한

 

 

 

​​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과세사업자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 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민 등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 하는데요.

​

농산물들을 매입하는

과세사업장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예요.

​

​

 

✅ 공제 요건/ 대상

​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 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매입분

​

- 농산물 등을 원재료 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어야 해요.

 

 

​

✅ 공제율

 

​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일 경우

9/109 (2023.12.31까지) 이 적용되고요.

2억 초과 시 8/108예요.

​

법인 음식점업 일 경우 6/106,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일 경우 2/102가 적용돼요.

​

제조업 일 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가 일 경우 6/106,

이 외의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일 경우 4/104가 적용되고요.

​

법인 제조업 일 경우 중소기업 은 4/104,

중소기업 외 사업자 는 2/102,

이 외의 제조업자도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아래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이 부여 돼요.

1.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2. 공제 한도액

​

​

 

✅ 공제 한도

​

공제율에는 무제한 공제가 아닌

세법적 한도 가 있어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은

2022.6.30 개정 시

행령에 의하여 10%씩 상향 되어

아래와 같아요.

 

​

​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금액과 음식점업인지,

일반업종인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

음식점업은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이

1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75%,

2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70%,

2억 초과일 경우 과세표준 x 60%가 되고요.

​

일반업종 은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65%,

2억 초과일 경우 과세표준 x 55%가 돼요.

또한 법인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x 50%이 한도율이 돼요.

 

​

간이과세자 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을

공제 대상 금액이 돼요.

​

🙋🏻‍♀️ 매입가액이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하며,

수입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의미 해요.

​

​

 

✅ 증빙서류

​

의제매입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에 진행되며,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 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셔야 해요.

 

 

 

​

🌟 최근 정부 발표 내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음식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6년까지 3년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 현재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요.

 

​

 

내년부터 전통시장 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10%)로 손금 한도 인정

​

영세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 기한

2026년까지 3년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납부 기한 3년 연장

-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

경우 폐업 기준일 2025년까지 1년 연장

-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

경우 재기 기준일 2026년까지 1년 연장

 

 

 

​---

​

 

지금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부가세 신고에도 꼭 챙기셔서

절세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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