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입니다.
다들 10월 달력 체크하셨나요? 📆
10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 오늘 알아볼 내용은?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대상자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최종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아 신고를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 법인은 1년에 4번
✅ 소규모법인(1억5천미만)은 1년에 2번
✅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2번
✅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 1번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대상자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 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예정고지]
일반과세자 중에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고지서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 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① 고지를 통해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과세기간 개시일(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2기 확정신고(내년 1월 25일) 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납부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신고는 마찬가지로
10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납부기한 연장을 원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어려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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