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 입니다. 😀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워낙 복잡한 세법 때문에
혼란스러우셨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사항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 오늘 알아볼 내용은?
- 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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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없이 대표자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요.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대표자 또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요.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도
무조건 가입되기 때문이에요.
Q.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업장부담금만 내면 되나요?
A. NO! 사업장 부담금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부담분도
함께 납부 하셔야 해요.
Q. 개인사업장 대표의 사회보험 납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직원의 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Q.법인의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A. 대표자 및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
대표자 및 임원의 보수를 기재해 두어야 해요.
대표자는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법인과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요.
대표에게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법인의 일을 위임받는 형태이므로
특정한 계약서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죠.
정관 혹은 내규에 기재 하거나
임원계약서 혹은 위임계약서 등에 보수를 기재 한 후 💸
그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표자 역시 보수 관련하여서는
임원과 동일하게 적용 돼요.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해요.
📄퇴직금 IRP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퇴직소득세 부분을 포함해 IRP를 통해 운용 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효과 를 누릴 수 있어요.
❗❗예외 사유 규정❗❗
시행령에 따라 IRP계좌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금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중간정산제도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게요🎁